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김문영 2023. 1. 26. 21:55
[KBS 춘천]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시장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원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원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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