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되도록 처벌 지지부진…중대재해법 과제는?

신현욱 2023. 1. 26. 2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6백 명 넘는 노동자가 숨졌지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 효과가 크지 않아 개정에 나선다는 입장인데 노동계는 처벌이 늘어야 예방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현욱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건설 현장.

크레인에 매달린 철근 더미가 떨어져 노동자를 덮쳤습니다.

경영책임자인 원청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안 됐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산재 사고는 지난해 229건,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총 11건의 공소장을 취재진이 전부 분석해봤습니다.

공통점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원청에서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경영자에게 따져물은 점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로까지 이어졌는지 인과 관계를 살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벌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중대재해 한 건이 고용노동부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평균 8개월이 걸렸습니다.

[전형배/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의 진척 속도가 매우 느려서 처벌된 경영 책임자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습, 반복적이고 대규모 사고가 나는 사업장에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산재 예방 쪽으로 행정력을 투입하는 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지난해 11월 :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재 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처벌 받은 판례도 없는데 법 개정을 논하긴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경영자 처벌이 늘어야 예방 효과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 : "신속하게 집행이 돼서 이 법의 여러가지 논란과 쟁점들을 좀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입법 취지를 살린 효과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문아미 최경원/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경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