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살해한 무기수, 항소심서 ‘사형’
[KBS 대전] [앵커]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였는데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의미가 없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공주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 이 모 씨,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수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했다"며 "부담스럽지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앞서 2019년 금 거래를 위해 만난 40대를 살해하고 금 백 돈을 빼앗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처음부터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가석방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했습니다.
이 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망을 보거나 폭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 재소자 2명도 1심 형량의 3배 수준인 징역 12년, 14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이 말을 맞춰 무기수인 이 씨에 죄를 떠넘기려 한 정황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살인 방조 혐의만 다뤘던 1심과 달리 살인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유가족은 이제야 억울함이 조금 풀렸다며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2심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신 것 같아서 저의 형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한국에서 사형 선고는 이례적인 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이 씨는 가석방 없이 남은 생을 교도소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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