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중대법 시행 1년 처벌은 ‘0건’…불안감 ‘여전’
[KBS 광주] [앵커]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는데요.
법 시행 뒤에도 중대재해는 계속되고 있는데, 광주 전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된 사례는 지금껏 한 건도 없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2월, 열교환기 폭발로 4명이 숨진 여천 NCC 폭발사고.
1년이 다 돼 가지만 대표자는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에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대표자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은수/민주노총 여천NCC 지회장 : "(사고 당시) 안전 보건 조직이 확실히 구성이 안 돼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1년 동안 조사한 중대재해 사고는 20건에 달하지만 처벌받은 경영책임자는 없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 "관리적인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벌 '0건', 그 사이 전국 산업단지의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국 산단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나 화학물질 누출 등 대형 사고는 26건, 법 시행 이전과 같은 수준입니다.
제조업 사망자 수도 171명, 건설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최관식/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 : "어떤 신호로 여겨지는 것이죠. 사고가 났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잘 버티면 처벌받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태은/여수상공회의소 기획조사부장 : "5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이 되거나 처벌받게 되면 그 기업 자체는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후산단 개선 요구도 특별법 발의에 그치고 있는 상황.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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