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법 1년, 원청·대표에 책임 물었지만…경남 처벌 0건

박기원 2023. 1. 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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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내일로 꼬박 1년이 됩니다.

지난해 경남의 산업현장에서는 57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요.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경남의 사건 5건 가운데 단 한 건도 법원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하청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숨진 데 이어, 한 달 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고성 삼강에스앤씨.

당시 조선소장이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표이사는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는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는 삼강에스앤씨의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검찰은 원청의 대표이사가 안전 보건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결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살펴보니까 이 사람(대표이사)이 실제적인 경영책임자이다."]

지난해 3월 하청 노동자가 1.2톤 무게 철판에 깔려 숨진 함안 한국제강 사고에서도 대표이사가 기소됐습니다.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평가 기준을 원청이 마련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실제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게 물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전국 11건,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5건이 경남에서 발생했습니다.

경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에 의한 법 적용 사업장이 처음 나왔고, 첫 자치단체 중대재해 사례와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목이 쏠린 사건들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김태형/변호사 : "처벌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약간의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선에서 (보완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경남의 사건 5건 가운데 현재까지 법원 선고로 처벌이 이뤄진 것은 0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가 다음 달에야 가려지는 데다, 한국제강 사건이 다음 달 첫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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