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간부 복귀에 교육감 수사까지…위기의 강원교육

하초희 2023. 1. 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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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중앙정치권에선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이른바 사법리스크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요즘 강원도교육청도 비슷한 분위긴데요.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직 비서실장이 그 자리로 복귀한데 이어, 최근엔 교육감까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교육감 비서실입니다.

이곳의 최고 책임자인 비서실장 자리.

지난달 전직 비서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달 중순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지 나흘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일한 적임자라는 신경호 교육감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달 들어선 교육감 본인까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운동 당시 사조직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 전 대변인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이 사건의 공범으로 신 교육감을 지목한 겁니다.

일반 승진과 전보 인사도 말썽입니다.

보통은 1월 1일자로 실시됐던 인사가 3월 1일로 미뤄진 게 발단이 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은 이번에 인사를 미룬게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미 한 번 전보 신청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제출하도록 했는데, 인사부서의 직권 남용이라며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승덕/강원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 "보직관리 규정 위반하고 그 다음에 승진인사를 미룸으로써 앞으로 인사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거고요.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청렴하게 인사를 하고 있다며 인사 잡음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하초희 기자 (chohee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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