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첫 공판…“혐의 부인”
[KBS 창원] [앵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홍 시장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후보에게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다며 기소했는데, 홍 시장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후보 매수 혐의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홍남표/창원시장 :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을 제안하셨나요?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홍 시장 후보 시절 선거캠프 총괄 선대본부장 A 씨와 이들로부터 공사의 직을 제안받고 수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가 모두 법정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초,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B 씨에게 후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창원시 경제특보 등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홍 시장과 측근 A 씨를 기소했습니다.
홍 시장과 A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B씨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의 관련 정황이라고는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선거 캠프에 쓸 컴퓨터와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한 지인들의 진술 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선거법상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명시한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야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3월 6일로 잡혔습니다.
다음 공판에는 B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 한 정황 진술서를 제출한 증인 5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공사의 직을 실제 제안했느냐 하는 사실 관계에 앞서, B 씨의 후보 자격부터 먼저 심리하자는 홍 시장 측 변호인의 요청이 받아 들여진 겁니다.
피고인 B 씨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두 번째 공판에서도 검찰과 홍 시장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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