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일회용 컵 보증금제…“조례 위임” 추진
김가람 2023. 1. 26. 21:44
[KBS 제주]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프렌차이즈 사업자 뿐만 아니라 도 조례를 통해 유사업종으로 제도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프렌차이즈에만 적용되면서 적용 대상이 도내 전체 매장의 10% 수준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왔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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