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지난 1년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천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2023. 1. 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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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금감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천2백여 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천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해보험사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는데요.

이를 통해 제도 도입 이후 작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만 6천여 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67억3천만 원이 환급됐습니다.

금감원은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누리집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할증된 환급을 신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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