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병호 사무총장 ‘이해충돌’ 주식 매각 결정에 불복 소송
[앵커]
지난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배우자 이름의 바이오 회사 주식, 또 자녀의 에너지 회사 주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역시 이 주식들을 매각하라고 결정했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재산권 침해라면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관급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난해 재산공개 내역입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 6만 9천여 주, 자녀 명의 에너지 회사 주식 천 4백여 주가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원이 탈원전 감사를 진행 중이고 코로나19 백신 수급 감사를 예고해,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지난해 10월 : "(백신은) 감사 대상이 삼성바이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됩니다.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녹십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큰 기술을 부하 직원하고 개발해서 공로주로 전부 받은 겁니다. 저게 백신 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 머리로써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 주식은 8천만 원 상당이지만 배우자 명의 비상장 바이오 주식은 신고 금액만 8억 원이 넘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데, 심사 결과는 논란이 된 주식뿐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까지 모두 매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총괄한다는 게 사유였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소송을 낸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배우자 주식은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것인데 백지신탁 해 매각하라는 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는 겁니다.
유 총장은 또 바이오 회사 주식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했고,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태라고 KBS에 밝혀왔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판단해 보유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 하라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냈지만 지난해 기각된 뒤 매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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