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후 '불법 무인기' 100대 적발…文정부 땐 5년간 213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후, 비행금지구역을 따라 비행한 무인기 수가 1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련 부처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따라 새로 구성된 비행금지구역에서 지난 8개월간 불법 무인기가 100대 넘게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비행금지구역 반경 3.7㎞…文정부 때 8.3㎞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후, 비행금지구역을 따라 비행한 무인기 수가 1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5년 동안 총 213건이 적발됐다.
26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련 부처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따라 새로 구성된 비행금지구역에서 지난 8개월간 불법 무인기가 100대 넘게 적발됐다.
현행 비행금지구역은 반경 3.7㎞다. 과거 청와대를 중심으로는 반경 8.3㎞에 걸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었다.
적발된 불법 무인기 100대 중 절반이 넘는 58건은 조종사를 붙잡지 못했고 조종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 단 26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무인기 조종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총 26건으로, 비행금지구역 관할 기관인 국방부에서 불법 드론 여부를 확인하면 관할 항공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특히 대통령실을 이전한 지난해 5월, 비행금지구역에 출현한 미승인 드론 16건 중 6건은 전문장비가 탐지한 것이 아닌, 주민신고 혹은 근무자들이 탐지자에 의해 발견됐다.
다만 대부분은 북한 무인기처럼 대공 혐의가 없는 일반 소형 무인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불법 무인기가 절반 가량인 만큼, 무인기 단속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eo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윤민수, 아내와 18년 만에 파경…아들 윤후와 단란했기에 안타까움 더해(종합)
- '갑질 의혹' 강형욱, 개도 굶겼다…"훈련비 입금 늦으면 밥 주지 마"
- 김호중, 고교 조폭 시절 '강제전학'마저 수면 위로…"학폭 피해 제보 부탁"
- 만취남 쓰러지자 무릎베개 내어준 여성, 남친은 119 구조 요청…"천상의 커플"
- “부적절한 관계로 시작해 벌써 6년” 국회의원이 재판서 스스로 밝힌 까닭
- 옛 여친과의 XX파일 들켜 이혼당한 '딸바보' 남편…딸이 '불결하다' 외면
- 김지혜, 바지 안 입은 줄…오해 부른 레깅스룩 [N샷]
- "술만 먹으면 폭력적인 남편, 섹시해서 좋아…디카프리오보다 잘생겼다"
- 한가인♥연정훈, 결혼 20년째도 애정 폭발…"네, 둘이 사귀어요' [N샷]
- '이범수와 파경' 이윤진, 파격 스모키 메이크업 '대변신'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