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후 '불법 무인기' 100대 적발…文정부 땐 5년간 213건

이서영 기자 2023. 1. 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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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후, 비행금지구역을 따라 비행한 무인기 수가 1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련 부처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따라 새로 구성된 비행금지구역에서 지난 8개월간 불법 무인기가 100대 넘게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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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 중 조종사에 과태료 부과한 건 단 26건
현행 비행금지구역 반경 3.7㎞…文정부 때 8.3㎞
북한 무인기의 후방 침투가 첫 확인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4일 서울 구로디지털밸리의 한 무인기 제작업체에 북한 무인기와 같은 고정익(Fixed wing) 방식의 무인기가 전시돼 있다. 2017.6.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후, 비행금지구역을 따라 비행한 무인기 수가 1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5년 동안 총 213건이 적발됐다.

26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련 부처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따라 새로 구성된 비행금지구역에서 지난 8개월간 불법 무인기가 100대 넘게 적발됐다.

현행 비행금지구역은 반경 3.7㎞다. 과거 청와대를 중심으로는 반경 8.3㎞에 걸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었다.

적발된 불법 무인기 100대 중 절반이 넘는 58건은 조종사를 붙잡지 못했고 조종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 단 26건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무인기 조종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총 26건으로, 비행금지구역 관할 기관인 국방부에서 불법 드론 여부를 확인하면 관할 항공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특히 대통령실을 이전한 지난해 5월, 비행금지구역에 출현한 미승인 드론 16건 중 6건은 전문장비가 탐지한 것이 아닌, 주민신고 혹은 근무자들이 탐지자에 의해 발견됐다.

다만 대부분은 북한 무인기처럼 대공 혐의가 없는 일반 소형 무인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불법 무인기가 절반 가량인 만큼, 무인기 단속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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