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 광주ㆍ전남 기소 '0건'

박성호 2023. 1. 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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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주 뒤였지만 사고 이후 특별 감독에서 천백 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정도로 안전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제정됐지만 1년 만에 노동자도 기업도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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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법이 제정됐던 취지대로 현장의 안전은 지켜졌을까요?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11일, 여수국가산단 여천NCC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주 뒤였지만 사고 이후 특별 감독에서 천백 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정도로 안전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이 뒷전인 현장, 여수산단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cg1>
지난해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는 모두 40건, 48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cg2>
63명이 숨졌던 2021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효과로 보기엔 미흡합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합니다.
<cg3>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13일까지 전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단 11건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광주 전남에서 기소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싱크 : 맹종안/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장
- "계속 건설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누더기법이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탓에 사고 발생 시 수사 기간만 늘어나 피해가 훨씬 커졌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우용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제정됐지만 1년 만에 노동자도 기업도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엇보다 소중한 현장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cg3></cg2></c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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