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연·판매’ 혐의 남양유업가 3세 등 17명 기소
해외 도피한 3명 지명수배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재벌가 3세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부유층 자식들이 해외 유학을 통해 맺은 친분 관계로 자신들만의 ‘마약 카르텔’을 형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39)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이자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모씨(39)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로 도피한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가 있다.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모씨(36)는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안모씨(40)는 대마 매수·흡연·소지뿐 아니라 재배한 혐의까지 받았다.
고 조홍제 회장 손자인 조씨는 지난해 1~11월 4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8)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45)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씨(43)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식들이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다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다가 대마를 흡연하는 등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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