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 9시간 만에 "계획없음"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여가부는 오늘(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여가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여가부는 이날 저녁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 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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