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 마약류 소지 허용

YTN 2023. 1. 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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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캐나다는 지난 2018년 10월 17일 연방 정부 차원에서 기호용 대마를 비범죄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일부 주에서는 곧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소지 허용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약류가 비범죄화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사무관]

네, 밴쿠버가 속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입니다.

우리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이달 말일부터 3년간 18세 이상이면 2.5g 이하의 마약류 소지를 허용합니다.

허용된 약물은 코카인과 엑스터시 성분인 MDMA,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등인데요.

모두 우리나라에선 불법 마약류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때문에,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일부 마약류가 허용된다 해도 우리 국민이 소지나 투약하면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행객과 유학생, 취업생,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께서는 마약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마약 호객꾼이 접근하면 단호히 거절하시고요.

식당이나 술집, 파티 장소에서 낯선 사람과 합석할 때 본인도 모르게 마약을 탄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 있으니 항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캐나다는 이민 한국인 거주자도 많지만 유학생도 많은 곳이죠.

생활비에 보태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구인 광고를 알아볼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사무관]

네, 고가의 사례비를 준다는 내용의 배송 일자리 광고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물을 밝히지 않은 배송 일자리는 마약 운송책일 가능성이 큽니다.

배송 내용물을 본인이 몰랐다고 해도 적발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과도한 사례비를 제시하거나 내용물을 알리지 않는 배송 광고는 마약 운반임을 의심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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