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충원 교부금’ 784억 원 어디로?…“왜 안 주나” vs “줄 의무 없어”

전현우 2023. 1. 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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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행방을 찾아서 다 받아야 한다"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법적 책임을 교육청에 물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겠다"
-고진영 서울시 자사고 교장 연합회장

고진영 서울시 자사고 교장 연합회장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존치가 결정된 이후에 그동안 없었던 결의에 찬 어조였습니다.

서울시 자사고들은 왜 권익위 제소와 법적 책임까지 언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선 것일까요?

■ 10년간 '미충원 교부금' 784억여 원…자사고 "받은 적 없어"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실은 교육부가 지난 2013학년도부터 10년간 자사고가 있는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따른 보통교부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10년간 모두 985억 9,947만 원을 12개 시·도교육청에 배부했습니다. 자사고가 가장 몰려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784억 4천여만 원, 전체의 약 80% 가까이가 교부됐습니다.

또 대구시교육청에 63억 7천여만 원, 부산시교육청에 26억 7천여만 원, 충남도교육청에 19억 4천여만 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해당 '미충원 교부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자사고 등에 사회 통합 전형에서 충원되지 못한 인원만큼 그에 상응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자사고 입학 정원 가운데 2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정원 미달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서울 소재 자사고 등은 '미충원 교부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2013년 43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98억 9천여만 원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만 모두 784억 4천여만 원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셈입니다.

서울시 자사고 교장단(2021년 5월)


서울 소재 자율형 사립고는 10년간 못 받은 784억 원이 넘는 돈을 다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진영 서울시 자사고 교장 연합회장은 "학생들 등록금으론 최소한의 교육 과정 운영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회 통합 전형으로 사회적 책무에 따른 미충원 교부금을 안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진영 회장은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았다면, 자사고에 통보해야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통보하지 않았다"면서 "(자사고에 주지 않은 '미충원 교부금'을)어디에 전용했는지 지금까지도 시교육청은 밝히고 있지 않은데,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법적 책임을 교육청에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진 돈의 행방을 찾아서 전부 받아내 학교 시설 투자에 활용하겠다"면서 "2월 초에 국민권익위에 관련 내용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을 제소할 계획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위법 아냐"…"올해는 지급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보통교부금에 대한 편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조치가 아니란 얘기"라고 해명습니다.

'예산 전용'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중 '계층 간 균형 교육비 항목'에 구분 없이 총액으로 교부되고 있다"면서 "특정한 용도 없이 총액으로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현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에서 탄력적으로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자사고 존치가 결정된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미충원 교부금'을 자사고에 지급하겠다"면서도 "의무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0년간 자사고에 지급하지 않은 돈은)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교육부 "목적 맞지 않는 예산 바로 잡겠다"


주무부처이자 '미충원 교부금'을 교부한 교육부는 "목적에 맞지 않게 쓴 예산은 바로 잡도록 하겠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제서야 문제를 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알았다"면서 "보통 교부금은 수십 가지 사안을 통합해서 총액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올해도 (자사고에 '미충원 교부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예산 지원 중단 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급 적용이나 '미충원 교부금'을 자사고에 주라고 교육청에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게 맞다"라며 "올해는 진짜 (미충원 교부금을) 줬는지 오는 4~5월에 현황을 파악하려고 계획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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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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