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면 배달 못한다…직장 남녀성비 공개 단계적 추진(종합2보)

계승현 2023. 1. 26. 20: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
국가성평등지수 소폭 상승…'의사결정' 분야 가장 불평등
'비동의 간음죄' 도입 계획 밝혔다가 법무부·여권 반대에 돌연 "계획 없어"
여성가족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성비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경우 배달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1998년 수립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시작돼 2015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으로 개정됐다.

기존 제2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3차 계획에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코로나19로 심화한 돌봄부담 완화, 5대 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

공공부문부터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임신중절 등 관련 여성 건강권 보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할 방침이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각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까지 중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하는 식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민간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에 맡기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에 브리핑에 배석한 윤수경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자율적으로 공시해서 문제점이나 격차를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한다.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늘봄학교를 도입해 돌봄교실 이용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과 지원가구를 늘린다.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여가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마련한다.

소아성기호증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다.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법무부와 여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갑자기 "개정 계획이 없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면 폭행과 협박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성계에서는 현행법상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매우 제한된 피해만 인정하고 있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민 건강 정책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여성 건강권을 보호한다.

여가부는 인공임신중절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와 복지부가 2020년 말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021년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3.3%이며, 사회경제적 사유가 주된 원인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임신중절의약품의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복지부와 여가부는 임신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래픽]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성비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제도도 정비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국가성평등지수 소폭 상승…서울·부산 상위, 충남·전북 하위

여가부는 2021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도 함께 공개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평등수준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74.9점) 대비 0.5점 상승했고, 지역성평등지수는 77.1점으로 2020년(76.8점) 대비 0.3점 올랐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82.9점)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평등 의식·영역(74.9점), 사회참여 영역(69.7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6.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8.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는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 및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2020년 36.4점에서 2021년 38.3점으로 8개 분야 중 가장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는 남성휴직자가 증가하면서 2020년 63.6점에서 2021년 65.3점으로,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지표가 개선되면서 2020년 72.1점에서 2021년 73.1점으로 상승했다.

지역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은 서울, 부산, 대전, 세종, 제주이고, 하위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성평등 등급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중상위→상위), 충북(하위→중하위) 등 2개 지역이다.

[그래픽] 국가성평등지수 변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여성가족부가 26일 공개한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74.9점) 대비 0.5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6.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8.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ke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