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로 인한 누수 피해, 보험 보장받으려면…실거주 여부 중요

한유주 기자 2023. 1. 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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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세를 놓은 주택의 수도가 터져 아랫집까지 물이 새는 상황.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집주인으로서 아랫집에 지급한 공사비를 보험 처리하려 했지만, 결국 보상받지 못했다.

거주 중인 주택 배수관이 얼어붙어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통해 아랫집 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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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여부·피해 주택 종류에 따라 특약 갈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23일 서울 종로구 중부수도사업소 효자가압장에 동파된 수도계량기가 놓여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최근 극심한 추위에 60대 남성 A씨도 동파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다. A씨가 세를 놓은 주택의 수도가 터져 아랫집까지 물이 새는 상황.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집주인으로서 아랫집에 지급한 공사비를 보험 처리하려 했지만, 결국 보상받지 못했다. A씨 소유의 집이라 해도 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면 보장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동파 사고가 잇따르면서 누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소비자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누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실주거 여부, 자기 피해 또는 타인 피해 여부에 따라 여러 갈래가 있어서 A씨 같은 실수를 예방하려면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거주 중인 주택 배수관이 얼어붙어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통해 아랫집 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A씨처럼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살고있는 주택만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입자가 세를 들어 사는 집에 대해 보험을 들어놨을 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특약 형태로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끼워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비용이 보통 월 1000원 안쪽인데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폭넓게 보장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편이다.

다만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장하는 특성상 가입자 본인의 피해는 보장받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만약 우리집 건물에 입은 누수피해를 직접 수리해야 하는 경우라면 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이용할 수도 있다.

A씨처럼 세놓은 주택에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어떻게 보장받아야 할까. 이는 화재보험의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가능하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동파사고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임대인이 직접 아랫집 수리비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화재보험 가입 시 자가 거주·임차인·임대인 여부를 확인해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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