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에 벌금 15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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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검찰이 시장의 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강수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원 시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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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월 16일 선고공판 예정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자산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강수 원주시장에게 검찰이 시장의 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원 시장 측 변호인은 고의가 없어 무죄로 볼 여지가 있다는 내용의 변론에 나서면서, 설령 유죄라고 해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선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강수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원 시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그를 기소했다. 시선관위가 주장한 혐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부동산자산을 축소 신고하고 예금·보험 등 자산을 누락·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이다.
반면 원 시장 측은 부동산 자산 신고 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값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적 있다. 원 시장 측 관계자는 “지선 당시 캠프 실무자가 부동산 자산 신고 시 공시지가로 표기했고, 최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선 실거래가로 한 점이 있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증인과 피고인 신문 등의 재판과정에서도 검찰과 원 시장 측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원 시장의 지선 당시 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한 증인은 ‘선거업무가 처음이었고, 선관위 직원이 부동산 자산 신고 시 공시지가로 표기해도 된다고 설명했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 증인(재판상 비공개 신문)으로 나선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당시 공시지가로 표기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형에서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선관위가 수차례 재산신고와 관련된 작성요령을 고지했지만, 허위 신고가 이뤄졌고, 당시 원 시장 캠프의 사무장은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검찰은 “원 시장도 당시 재산 신고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면서 “반성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시장의 변호인은 “허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 범죄전력을 숨기는 거짓말이나, 학력을 고의로 속이는 행위지만, 이 사건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신고 착오 등으로, 고의성이 있는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실수고, 검찰은 피고인의 고의성을 추정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유죄로 판단된다고 해도 시장 직을 잃게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원 시장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선거사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봤어야 했다”면서 “재판장께서 의도를 갖고 재산을 늘리거나, 줄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 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 16일 오후 1시 2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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