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빈도 매매’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9억원…“시장 질서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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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국의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 시타델증권에 약 119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6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타델증권에 118억8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시타델증권의 매매 양태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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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국의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 시타델증권에 약 119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6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타델증권에 118억8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빈도 매매’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에 허수주문을 낸 후 빠지는 단타 거래로 시세를 조종했다.
고빈도 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매매 기법의 일종으로 초단타 매매로도 불린다. 고성능 컴퓨터로 1초에도 수백에서 수천번의 주문을 낸다.
시타델증권은 2018년 5월 A 주식에 대해 고가·물량소진 매수 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 주문으로 진행, 해당 주식의 주가가 약 3.5% 오르기도 했다.
증선위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시타델증권의 매매 양태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타델증권 측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면서 “거래 활동과 관련된 증선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타델증권의 모회사 시타델은 1990년 시카고에서 출발했다. 운용자산만 590억 달러(약 77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헤지펀드로, 작년 증시 하락에도 11월 말까지 32% 수익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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