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대상’ 기준 15년만에 완화하기로
“에너지·아파트 유지보수비 등 민생분야 담합 집중 감시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년부터 총수 일가 지분과 내부 거래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줄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09년부터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을 공시대상으로 지정했는데, 15년 만에 기준 금액을 올려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은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2조원 이상이었고, 2009년부터 올해까지 15년째 5조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작년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76개다. 2009년(48개)보다 58% 늘었다.
공정위는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로 자산 총액 기준을 정하거나, 자산 총액 기준을 6조~7조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연내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지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엠디엠·동국제강·크래프톤·삼양·애경·대방건설·중앙·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지엠·하이트진로 등이 제외된다.
한 위원장은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민생 분야 담합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표적인 민생 담합 분야로 에너지, 아파트 유지 보수, 가정용품, 통신 장비 등을 꼽았다. 또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계약,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의 경쟁 제한·불공정 행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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