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마주 앉은 복지부·의협… “비대면 진료 제도화 먼저 논의”

황규락 기자 2023. 1. 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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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비(非)대면 진료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강력 반대 입장이었던 의사협회가 26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매주 각종 의료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그 첫 과제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논의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교감이 어느 정도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비대면 진료는 온라인으로 진료 상담을 받고 약 처방을 받는 의료 서비스 체계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부분이 이를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오진(誤診)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약품을 오남용할 수 있다”는 의사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물꼬를 텄고, 2020년 이후 3년간 3500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초반에는 주로 코로나 격리 환자들이 온라인 상담을 받고 해열제를 처방받는 정도였지만, 이후엔 탈모나 당뇨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2020년 2월 23일 이후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고 위기 단계가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가 다시 불허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이미 제출된 비대면 진료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려 했으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먼저 매듭지은 다음 의대 정원 확대를 필수의료 대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다만 “고령화로 인해 2035년이 되면 의사가 2만7232명 부족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분석이 나온 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장 내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적어도 매년 500~1000명 정도 10년간 늘리고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주장까지 나온 상태다.

의협은 필수의료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의대 정원을 늘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사 수가 늘어나도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몰릴 뿐 소아과나 산부인과, 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당 의사 수도 갈수록 늘어나서 필수의료 분야 처우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인력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보다 필수의료 수가 상향 등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편의성은 높이지만 환자 안전성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낼 계획”이라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나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당장 시급한 필수의료 대책 마련이 밀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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