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대교협 인증 못 받는 대학은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오남석 2023. 1. 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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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학은 신입생과 편입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각 대학에 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영위기대학', '미인증대학'이 일반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경영위기대학'에서 해제되고, 기관평가인증을 통해 조건부 인증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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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학자금 대출도 제한… 자율 구조조정 유도 취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기관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대학은 신입생과 편입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 시안’을 각 대학에 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공개된 제9차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각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대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제도의 ‘미인증대학’(인증유예, 인증정지, 불인증, 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경영위기대학’과 ‘미인증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입학한 신·편입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이 같은 정책은 국가 재정을 최소한의 여건을 갖춘 대학에 투입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사학진흥재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됐더라도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또 재학생 정원 100%를 종교지도자로 양성하려는 종교계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영위기대학’, ‘미인증대학’이 일반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경영위기대학’에서 해제되고, 기관평가인증을 통해 조건부 인증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경영위기대학’, ‘미인증대학’은 교육부의 특수목적사업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변경되는 대학 평가체제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만큼, 일반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올해와 내년 사이 대교협에서 조건부 인증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교육부는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해 구조개선 목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 처분 등 특례를 인정할 방침이다.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로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재평가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의 경우 미인증 판정 후 2년 이내 기관평가인증 재신청이 불가능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바탕으로 대학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3월까지는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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