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스7] 검색만 했을 뿐인데 경찰이 연락을?…사생활 과다 침해 우려
【 앵커멘트 】 경찰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를 압수수색한 건 인터넷 검색 기록으로 분실된 실탄을 찾아보겠다는 건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단지 '실탄' 같은 검색 기록을 토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변호사 이종찬 씨는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겠다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종찬 / 변호사 - "실탄이 분실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냐고…모른다고 대답을 했더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고 떠들썩했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반문을…."
당시 분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위해 총포법과 관련한 검색을 한 적이 있는데, 경찰이 포털 사이트 압수수색을 통해 검색 기록과 개인정보를 확보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종찬 / 변호사 - "저의 이름이라든지 아이디라든지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는 상태였고…어디다 문제를 삼아야 되냐고 했더니 알아서 해보라라는 식으로…."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에서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매년 7천 건 안팎이었고, 지난해에도 3천 건이 넘었습니다.
공개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을 넘어 내밀한 검색 기록까지 '나몰래' 수사기관에 넘어간다는 점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면 포털 사업자 혹은 수사기관은 개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서 피해 혹은 반론권,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
또 포털 사이트 압수수색에선 영장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특정해 사생활 침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박인학·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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