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청담동 술자리'발언 논란 조수진 의원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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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0.29 참사 국정조사 회의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중 10.29 참사와 무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발언을 해 유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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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0.29 참사 국정조사 회의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20명은 오늘 오후 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이유로는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 제 25조를 들었습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중 10.29 참사와 무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발언을 해 유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야당은 당시 조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책임을 국회 차원에서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야당 특위 위원들의 요구를 한낱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폄훼해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유족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징계 요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909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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