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에 허위경력 쓴 여수시의원 벌금 80만원

김석훈 기자 2023. 1. 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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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 벽보를 내건 여수시의원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전남 여수의 선거구 내에서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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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학력·경력 중시 선거풍토서 최책 가볍지 않아"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 벽보를 내건 여수시의원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전남 여수의 선거구 내에서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소속되지도 않은 단체의 위원회 위원장인 것처럼 속여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공보와 선거 벽보에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해 배포한 것으로, 학력이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 선거풍토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경력 16건 항목 중 1건에 해당하며,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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