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4·3 미신고 희생자 재심개시 결정에 '즉시항고'

오영재 기자 2023. 1. 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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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제주4·3 미신고 희생자에 대해 항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이 이달 19일 희생자 A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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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지검 "진술 청취 외에는 제출된 자료 없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검찰이 최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제주4·3 미신고 희생자에 대해 항고했다. 재심 결정 과정에서 유족 진술 청취 말고는 제출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이 이달 19일 희생자 A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A씨 유족이 청구한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인정돼야 재심이 개시될 수 있다"며 "그러나 재심 절차에서 통상적으로 검토되는 심사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거나 확인된 것이 없고, 유족 진술 청취 외에는 다른 심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재심 청구 사례처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희생자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도 4·3위원회 심사에 준하는 정도의 객관적 조사를 거쳐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 같은 절차가 지켜져야 제주4·3 희생자 결정으로 재심사유를 완화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 특별법)'의 입법취지도 충족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1950년 2월28일 23살이었던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광주형무소에서 수형인 생활을 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는 세상을 떠난 2017년 5월까지 후유증으로 인해 생계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았다. A씨의 자녀들도 연좌제로 인해 진학 및 취업 등에 악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A씨는 제주4·3 특별법이 정하는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받을 수 없다. 재심청구인인 A씨 자녀들이 타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오던 탓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에 재심 청구자인 A씨 유족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A씨가 수사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됐고, 경찰의 고문 등으로 인해 자백을 강요받은 점을 들었다.

앞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제주지법 제4-1 재판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재심청구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부분의 전후 사정이 일관된다"며 "피고인의 진술 가운데 이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된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됐고, 고문을 당했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재심 개시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는 극심한 이념대립에 따른 혼란기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불법연행이나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등이 다반사였다"며 "A씨가 당시 불법구금을 당했고 조사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재심청구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고, 제주4·3 연구 및 조사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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