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불법 공유숙박 제로’ 선언한 이유는?

박수혁 2023. 1. 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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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50㎡ 넓이의 한 아파트.

겉으로 보면 간판도 없고 평범한 아파트이지만,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업소다.

2020년 미신고 펜션 가스 폭발 사고의 아픔을 간직한 동해시가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불법 공유숙박 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동해시가 불법 숙박업소 뿌리 뽑기에 나선 것은 2020년 1월25일 동해에서 발생한 펜션 가스 폭발로 일가족 등 7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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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25일 동해에서 발생한 미신고 펜션 가스 폭발로 일가족 등 7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강원도소방본부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50㎡ 넓이의 한 아파트. 유명 공유숙박 누리집을 통하면 1박에 8만~15만원에 빌릴 수 있다. 겉으로 보면 간판도 없고 평범한 아파트이지만,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업소다.

2020년 미신고 펜션 가스 폭발 사고의 아픔을 간직한 동해시가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불법 공유숙박 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유숙박 누리집 등을 통해 지역 아파트와 원룸, 빌라 등에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숙박업소 114곳을 찾아, 먼저 온라인 대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을 예고했다.

그 결과 업소 32곳(28%)이 적법하게 영업 신고를 마치고 양성화됐으며, 66곳(58%)은 영업을 중단했다. 또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확인된 업소 16곳(14%)은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동해시가 불법 숙박업소 뿌리 뽑기에 나선 것은 2020년 1월25일 동해에서 발생한 펜션 가스 폭발로 일가족 등 7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이 깊다. 사고 당시 해당 건물은 ‘펜션’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다가구주택’이었다. 이 탓에 사고 이전 소방당국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벌였지만 ‘세입자 동의 못 함’ 등의 이유로 건물주가 내부 확인을 거부했고, 결국 실내 안전점검을 하지 못한 채 미신고 숙박 영업을 계속하다 사고가 났다.

동해시는 펜션 사고 이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불법으로 용도를 바꿔 간판을 내걸고 숙박업을 하는 업소를 위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 2020년에만 미신고 숙박업소 171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간판조차 내걸지 않은 공유숙박 업소들이 유행처럼 번지자 다시 칼을 빼 든 것이다. 현행법상 아파트나 원룸 등에서의 숙박업과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운영하는 민박 등은 모두 불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미선 동해시 식품안전팀장은 “미신고 업소는 소방·전기·건축 등에서 숙박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누락해 사고 우려가 있다. 동해시는 관광객 안전을 위해 신고 업소를 구분할 수 있는 인증 간판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업소에 부착했다. 인증 간판을 확인하고, 신고 업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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