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위 수술로 사망케 한 의사, 또 의료 과실로 금고 1년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위(胃) 축소 수술을 했다가 신씨를 숨지게 한 의사 강세훈(53)씨가 또 다른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禁錮)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환자는 과다 출혈 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지만 2016년 사망했다.
강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술 중 발생한 출혈에 대해서는 지혈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개복한 뒤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수혈했다”면서도 “일시적으로 지혈된 것으로 보이나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환자가 회복하지 않은 채 21개월 후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과실치사의 개시 시점과 사망에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됐다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판사는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씨는 의료사고로 처벌받은 전력(前歷)이 있다.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뒤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5월 대법원은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한 달 뒤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도 기소돼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의사 면허 취소는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따른다.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정 청구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의료 행위와 상관없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건 이중 처벌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의료계 반발에 2000년 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를 다시 받는 건 어렵지 않다. 의료법 제65조는 면허가 취소돼도 1~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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