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 안하면 바보?…"보험사기다" vs "돈 내고 이것도 못하나"
애플이 최근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가 기기를 고의로 파손해 수리받는 행위를 '보험사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을 추가했다.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던 악습에 대응하는 차원이지만, 자칫 정당한 수리가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 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 청구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조항에서 애플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허위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애플 또는 AIG(담당 보험사)가 경찰이나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IG는 최근 한 아이폰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제품을 고의 파손한 뒤 보험을 청구한 것이 적발되면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애플 기기의 보증 기간을 늘려주고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최대 성능 80% 미만의 배터리 수리 및 교체,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 기술 지원 등 세 가지 서비스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는 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아이폰 커뮤니티에서도 "애플의 도 넘는 갑질이 또 시작됐다" "솔직히 고의든 우발적이든 제품을 훼손한 것은 소비자 마음 아니냐" "30만원(아이폰14 프로 기준)에 달하는 가입 비용을 내고 이정도 혜택도 못 받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 추가를 반기는 입장도 있다. 직장인 박모(34)씨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케어 만료되기 전 고의로 파손해 수리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오히려 안 하면 바보 취급받았는데 잘됐다.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했다.
손해보험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스마트폰 고의 파손으로 인한 부품 비용 부담은 애플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에게도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솔직히 자동차 보험사기와 다를 게 없다.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케어 플러스가 보험이 아니라 '서비스'라고 주장해온 애플의 입장과 달리, 이용자를 '보험 사기'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행법상 보험료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애플은 서비스라는 점을 이유로 애플케어 플러스에 대한 부가세를 받아왔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애플케어 플러스를 부가가치세를 붙여 판매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고의 파손을 보험사기로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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