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매월 신청 받아…본인부담금 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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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2023년에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시가 대출금리 연 2%,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최장 4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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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2023년에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시가 대출금리 연 2%,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최장 4년)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에서 지원하는 금리는 연 2%, 본인 부담금리는 연 2%로 결정됐다.
신청은 2월부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매월 말에 발표한다.
지원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및 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생계 및 주거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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