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하다"… 경기도, 지방세 이의신청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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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위법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결과 역대 최고 규모인 541건을 심의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541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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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부터 사전 심사청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위법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결과 역대 최고 규모인 541건을 심의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541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결정했다.
이 같은 과정은 공정한 납세자 구제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 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541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다.
도는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증가원인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다자녀 양육자인 A씨는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1년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게 된 A씨는 부득이하게 1년 내 소유권을 이전하게 돼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교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한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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