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은 받는데, 난 토해냈다…내년 연말정산 겨냥한 금융상품은?

신다미 기자 2023. 1. 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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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 (사진=SBS Biz)]

지난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의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이었다면,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에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연금상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세금의 일정 부분을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연금상품입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할 경우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가입할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납임금액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IRP(개인퇴직연금)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나머지 3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최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공제받아 최대 148만 5,000원을, 5,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13.2%를 공제받아 최대 118만 8,000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SA는 예·적금은 물론 주식과 ETF(상장지수펀드) 등 금융상품을 모두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ISA는 매년 최대 2,000만 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 원 한도로 납입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하면 일반투자와는 달리,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ISA 만기 금액을 60일 안에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전환 금액의 10%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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