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 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

송인호 기자 2023. 1. 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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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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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 씨와 C 씨에게는 1심 형의 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살인 범행을 했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A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수형 생활 도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5년을 받았던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동생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셔서 유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다" 면서도 "나머지 공범들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B 씨와 C 씨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는 등 함께 살해한 혐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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