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생활안정위한 조례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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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택구 부시장은 "농산물을 가공,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시설은 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입지가 불가능하나, 농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절단 등 단순 처리시설은 가능하다"면서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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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3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 개최…시·구 협력과제 논의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26일 오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수도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소득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입지가 가능하나 대전의 경우 해당 조례가 없어 관련 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동구 대청동에 마을공동작업장이 건립됐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현재 마을공동작업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구는 각종 규제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이다.
이택구 부시장은 "농산물을 가공,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시설은 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입지가 불가능하나, 농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절단 등 단순 처리시설은 가능하다"면서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와 자치구는 ‘단재로 도로정비 사업비 지원’과 '배재대학교 축구장 조성 사업비 지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시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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