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생활안정위한 조례 제정 검토

조명휘 기자 2023. 1. 26.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택구 부시장은 "농산물을 가공,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시설은 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입지가 불가능하나, 농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절단 등 단순 처리시설은 가능하다"면서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제3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 개최…시·구 협력과제 논의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26일 오후 중구청에서 제3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정해교 서구 부구청장, 전재현 중구 부구청장, 박민범 동구 부구청장,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 이동한 대덕구 부구청장, 문창용 유성구 부구청장. (사진= 대전시 제공) 2023.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26일 오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수도법 시행령 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소득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입지가 가능하나 대전의 경우 해당 조례가 없어 관련 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동구 대청동에 마을공동작업장이 건립됐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 현재 마을공동작업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구는 각종 규제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이다.

이택구 부시장은 "농산물을 가공,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시설은 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입지가 불가능하나, 농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절단 등 단순 처리시설은 가능하다"면서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와 자치구는 ‘단재로 도로정비 사업비 지원’과 '배재대학교 축구장 조성 사업비 지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시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