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포착하고도 ‘긴급 상황’ 분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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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군의 대응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전비태세검열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25분쯤 육군 제1군단 실무자는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오는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하고도 긴급상황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우리 군이 맞대응 차원에서 정찰자산을 북한에 보낸 것 모두 정전협정 위반 행위였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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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南北 모두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 “자위권 차원 조치” 반박
지난달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군의 대응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기 항적이 처음 포착됐을 때 일선 부대에서는 이를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늑장 대응을 초래했다.
합참은 이번 검열에서 실무진부터 고위직에 이르는 과오자를 파악했다. 고위직으로는 지상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1군단장 등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우리 군이 맞대응 차원에서 정찰자산을 북한에 보낸 것 모두 정전협정 위반 행위였다고 최종 판단했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수찬·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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