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포착하고도 ‘긴급 상황’ 분류 안 해

박수찬 2023. 1. 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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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군의 대응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전비태세검열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25분쯤 육군 제1군단 실무자는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오는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하고도 긴급상황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우리 군이 맞대응 차원에서 정찰자산을 북한에 보낸 것 모두 정전협정 위반 행위였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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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검열 결과 “초기 판단 부실”
유엔사 “南北 모두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 “자위권 차원 조치” 반박

지난달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군의 대응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기 항적이 처음 포착됐을 때 일선 부대에서는 이를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늑장 대응을 초래했다.

26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전비태세검열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25분쯤 육군 제1군단 실무자는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오는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하고도 긴급상황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긴급상황에서는 작전 전파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고속상황전파체계’와 방공부대 전파망인 ‘고속지령대’ 등을 활용하지만, 초기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쓰이지 못했다.
주일석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하며 국지 방공 레이더 화면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군단은 무인기가 MDL을 넘은 직후인 오전 11시5분쯤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유선전화로 보고했다. 지작사가 11시11분 합참에 보고했을 때도 고속전파체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상황이 신속하게 전파되지 않는 동안 무인기는 서울 상공에 진입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오전 11시27분부터 자체적으로 탐지해 방공작전에 나섰다. 레이더로 항적을 포착하고 열상감시장비(TOD)로 추가 확인을 거쳐 북한 무인기라고 판단할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다. 합참 관계자는 “초기 평가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항적이나 고도만으로는 새떼인지, 드론인지 판단하기엔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합참은 이번 검열에서 실무진부터 고위직에 이르는 과오자를 파악했다. 고위직으로는 지상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1군단장 등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우리 군이 맞대응 차원에서 정찰자산을 북한에 보낸 것 모두 정전협정 위반 행위였다고 최종 판단했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수찬·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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