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2개 지역 현안법 국회통과 위해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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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법과 대광법, 두개 지역 현안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립의전원법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평등과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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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아 법안 필요성·시급성 설득 작업…민주당 지도부 지원 요청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국립의전원법과 대광법, 두개 지역 현안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지난 1월5일 김관영 전북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기 전 한 말이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 등 굵직한 현안(법안)을 잇달아 해결한 뒤 도지사로서 밝힌 올해 전북도정의 중요 목표 제시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명 대광법·개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제정)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률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광법 개정안이 반드시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전폭적 지원을 건의했다.
그는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옛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당정이 합의한 사항일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 협의도 마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도시권에 속해 있지 않아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돼 지역 간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재정 지원에서 차별받아 온 전북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교통시설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 두 법률안이 올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도 만나 지역 현안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현재 여당 소속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과의 추가 면담도 조율 중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직접 만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바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립의전원법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평등과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광법은 지역 간 광역교통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법률”이라면서 “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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