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 살해' 20대 무기수 사형 선고…대전서 13년만

허진실 기자 2023. 1. 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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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2010년 '보령 청산가리 사건' 이후 13년 만이다.

대법원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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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전고법 보령 청산가리사건서 선고…대법서 무기징역 감형
최근 사형확정은 2016년 '임병장 사건'…한국 1997년 이후 사형집행 안해
대전고법 전경./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2010년 '보령 청산가리 사건' 이후 13년 만이다.

26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28)와 C씨(20)에게는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D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정해준 수칙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각종 놀이를 빙자해 D씨를 수십여 차례 폭행했다. 또 D씨를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D씨는 A씨로부터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 당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지 2년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 무기수가 동료재소자를 살해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재차 선고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대전고법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장 최근 사건은 '보령 청산가리'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09년 4월29일 충남 보령 청소면에서 자신의 내연관계 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청산가리를 이용해 자신의 아내와 이웃 부부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수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해 죄질이 극히 반사회적이고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돼 항소기각을 거쳐 2011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2016년 발생한 '임병장 사건'이다. 임병장은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 한 보병사단에서 소초원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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