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행동에 무관용"…정부 "배후까지 엄단할 것"

김진성/최한종 2023. 1. 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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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의 채용 압박 등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강화된 행정제재 등의 조처를 하고 법률에 따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폭력도 불사한 노조의 불법 단체행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실행 조치에 나선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마비, 건설노조의 노조 전임비·월례비 갈취 등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폐해가 줄 잇자 강력한 대응책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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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업무계획 보고
先배당결의·後기준일 방식 도입
출입국·이민관리청 상반기 신설

정부가 노동조합의 채용 압박 등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강화된 행정제재 등의 조처를 하고 법률에 따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폭력도 불사한 노조의 불법 단체행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실행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집단행위자의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만간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과 협조해 행정 제재를 비롯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업무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마비, 건설노조의 노조 전임비·월례비 갈취 등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폐해가 줄 잇자 강력한 대응책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5일 정부가 노조와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2342억원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도 같은 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떼법 문화’에 대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에도 나선다. 기업이 배당방식을 먼저 결의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올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기업이 물적분할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상반기)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상반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만들 계획이다.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설립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올 상반기 안에 외청 형태로 신설한다.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인구 감소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소리가 훨씬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피해 임차인을 돕는 제도를 상반기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형 제시카법’도 도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 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 행정을 가장 중요시하라고 당부했다”며 “‘뒷받침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 성장’이란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이 매우 정확하다”고 말했다.

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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