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여순사건 피해·진상규명 신고 680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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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부터 1년간 실시한 여순사건 피해 신고가 680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구례군의 총접수 건수는 680건으로, 희생자 유족의 피해 신고 접수가 677건, 진상규명 신고가 3건이다.
구례군은 구례 지역 희생자가 최소 1300명 이상으로 추정했으나 사건 발생 후 7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타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도 많아 피해 규모 대비 신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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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면담조사, 증빙자료 발굴 등 본격적인 조사 추진
[구례=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부터 1년간 실시한 여순사건 피해 신고가 680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구례군의 총접수 건수는 680건으로, 희생자 유족의 피해 신고 접수가 677건, 진상규명 신고가 3건이다.
전라남도 지자체 가운데 여수, 순천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 읍·면별 희생자 수는 산동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간전, 토지, 마산, 광의 순으로 접수 건수가 많았다.
구례군은 구례 지역 희생자가 최소 1300명 이상으로 추정했으나 사건 발생 후 7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타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도 많아 피해 규모 대비 신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역주민과 유족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군은 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희생자·유족 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접수 순서에 따라 면담 조사와 자료수집 등 사실조사에 본격 착수하고 추후 개정 가능성이 있는 신고 기간 연장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추정 피해 규모에 비해 신고 접수가 적은 것에 대해 신고 기간의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신고 건에 대한 정확하고 꼼꼼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피해 조사 및 추가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구례군청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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