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왜 외박했어?"…사실혼 배우자 외도 의심해 흉기 휘두른 60대

이정화 에디터 2023. 1. 26.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 9시 10분쯤 순천시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 9시 10분쯤 순천시 한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B 씨를 집 밖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놀란 B 씨가 A 씨를 피해 도망갔지만, 그는 B 씨를 뒤쫓아가 가슴 등에 흉기를 재차 휘둘러 B 씨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춰 보면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