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아태협 회장, 구속 두달만에 재판... 주 2회 집중심리

권상은 기자 2023. 1.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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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왼쪽)이 북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쌍방울 그룹이 추진하던 대북사업의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북한에 20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재판이 집중심리로 진행된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됐으나 약 2개월만인 26일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피고인 인정심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등의 절차만 진행되고 약 20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심리를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변호인측은 “새로 선임돼 아직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며 “오는 30일 복사가 예정돼 있는데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기일에 인부(認否·인정과 부인)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기소 후 첫 공판까지 약 두 달이 걸렸다. 일부러 넉넉히 기일을 잡았고 접견도 했을텐데 (안씨로부터) 간략히 내용은 들었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작년에 안씨를 접견했을 때에는 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건 변호인의 사정”이라며 “추후 기일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와 함께 증거조사 및 증거에 대한 의견도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기한이 5월 24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재판을 마치겠다”며 “법정 사정이 허락하는 한 집중심리로 거의 매주 이틀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2월 23일로 잡혔다.

안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을 만나 약 21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23억원) 및 180만 위안(당시 환율료 3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아태협회 자금 가운데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7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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