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손실 준비금 더 쌓아야 … 배당 줄어들수도
코로나 지원에 가려진 부실 등
예상못한 손실에 대비 목적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이란 예상 손실에 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등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경우 은행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배당가능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고, 그 대신 은행의 손실 완충 능력은 높아지는 효과를 거둔다. 최근 부실 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총여신 대비 부실 채권 비율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같은 지표 개선이 착시 효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규정 개정에 나섰다.
은행권 총여신은 2019년 1981조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2541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부실 채권 규모는 15조3000억원(부실 채권 비율 0.77%)에서 9조7000억원(0.38%)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출 만기 연장 등 정책 지원 효과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당국과 은행권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겠다는 생각이다. 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평가하고 금융위가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구조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 손실 전망 모형 점검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천차만별이라고 판단해서다. 앞으로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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