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소식] 내달 말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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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은 내달 28일까지 2023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못 한 주민이다.
보상금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내달 28일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에 하면 된다.
군은 오는 5월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 통보하고 8월 중에 이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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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연합뉴스) 강원 양양군은 내달 28일까지 2023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못 한 주민이다.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속초비행장 인근의 강현면 정암리와 장산리다.
소음 정도에 따른 보상금은 1인당 월 3만∼6만원이다.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내달 28일까지 양양군청 자치행정과에 하면 된다.
신청 절차와 신청 서류, 감액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오는 5월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 통보하고 8월 중에 이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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