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상환 압박' K바이오 뇌관 급부상
재활 전문 헬스케어 기업인 네오펙트가 최근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지난 6일 자사 최대주주인 반호영 대표 등이 스칸디신기술조합 제278호·프렌다신기술조합 제271호에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전환사채(CB) 발행 후 자금난이 심해져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네오펙트는 지난해 10월 채무이행자금이 부족해 33억원 규모 CB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원리금을 상환했지만 지속적인 자금난에 경영권 매각을 선택한 것이다.
올 상반기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한 CB 원리금 상환 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CB는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주식 전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자금을 빌려준다. 하지만 CB 발행 시점 대비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 주가가 크게 떨어지며 올해 원리금 상환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벌써 5곳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에 따라 만기 전 사채 취득 공시를 했다. 바이넥스, HLB사이언스, 메드팩토, 넥스턴바이오, 이오플로우 등이 해당한다. 풋옵션은 만기일 도래 전에 사채권자가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부터 풋옵션 행사가 가능해지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플럼라인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 바이오로그디바이스, HLB제약, 뷰노, 비보존제약, 카나리아바이오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플럼라인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 바이오로그디바이스, HLB제약 등은 전환사채 발행일 대비 최근 주가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주가가 전환가액 한도를 밑돌고 있다. 전환가액은 채권자가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주가가 전환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채권자가 주식 전환 대신 풋옵션 행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자금이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풋옵션 행사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치한 자금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도 벅차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들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바이오테크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 메드팩토는 지난 16일 700억원 규모 CB를 자체 자금으로 취득해 소각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한 이 회사는 동기 기준 11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 자금 700억원으로 채권을 상환해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메드팩토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자산으로 조기 상환을 했으며 아직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중 기술이전에 어려움이 있는 회사나 비상장사는 재정난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유상증자로 인해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시장 상황상 CB 발행이 쉽지 않아 자금이 급한 상장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선택할 것"이라며 "이 경우 통상 주가가 떨어지므로 바이오테크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바이오테크는 진단 기업이나 백신 기업과 달리 코로나19가 유행한 3년 동안 투자 심리가 정체됐다"고 전했다.
[신유경 기자 /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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