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상담, 집 아닌 회사 근처도 찾아간다

김경림 2023. 1. 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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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2월부터 집이 아닌 직장 근처에서도 집 층간소음 상담이 가능하도록 확충한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17개 시·도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내달부터 직장 근처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온라인)상담 건수는 2012년부터 작년 11월까지 28만9000여건이다.

올해부터 법적으로 층간소음이라고 인정하는 소음의 크기가 작아져 상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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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환경부가 오는 2월부터 집이 아닌 직장 근처에서도 집 층간소음 상담이 가능하도록 확충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17개 시·도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내달부터 직장 근처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거주하는 곳과 직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상담일정을 잡기가 보다 용이해진 것. 

이어 7월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다른 시·도 1곳에서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연장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온라인)상담 건수는 2012년부터 작년 11월까지 28만9000여건이다. 이 중 추가상담이나 현장진단까지 진행된 경우는 7만6000여건이었다. 올해부터 법적으로 층간소음이라고 인정하는 소음의 크기가 작아져 상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60곳과 대중교통 차량 15대에 공기 질 측정 센서를 달아 공기 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올해는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과 공공임대주택도 석면 조사·안전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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