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제자 공원서 강간미수-몰카' 피겨 국대 이규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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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8세인 제자를 공원에서 강간미수하려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의 이규현(42) 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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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당시 18세인 제자를 공원에서 강간미수하려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의 이규현(42) 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98 나가노와 2002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피겨 선수로 출전한 이규현 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18세 제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을 했다. 또한 동영상 불법 촬영 혐의까지 받아 구속기소가 됐다. 그동안 이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을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서는 지난달 20일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4년형을 선고하게 됐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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