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북한 무인기 사태에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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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투와 그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남한의 군사작전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26일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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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투와 그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남한의 군사작전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26일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협정 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건 정전협정 위반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냈다. 이에 우리 군은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 맞대응했는데, 이를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의 조치였다"며 "유엔헌장에서도 자위권 대응을 합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6·25전쟁)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냈던 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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