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 법 시행 4개월 만에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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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가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하고 정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으며, 초대 위원들의 임기는 2025년 1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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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가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하고 정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기복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이 선출됐으며, 초대 위원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2030자문단 소속인 강수경 서울아티스틱 오케스트라 대표와 문체부 고문변호사인 김민아 법무법인시헌 변호사 등이 합류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운영위원인 박성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폭력 대응 TF 등을 지낸 양현경 성평등작업실이로 대표도 함께합니다.
문체부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현직 예술인과 법률 전문가를 모두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담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해 9월 25일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으며, 초대 위원들의 임기는 2025년 1월까지입니다.
예술 활동 중 성희롱 사건이나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이를 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문체부 예술인 보호관의 조사를 거쳐, 권리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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