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파손 이용자에 칼 빼든 애플, 서비스 약관 수정하자 '시끌'

류은주 기자 2023. 1.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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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애플케어 플러스(애플케어)' 가입자가 기기를 고의 파손하면 보험 사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을 추가하자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부터 애플케어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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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자에 '보험사기' 경고에 부가세 환급 논란 재부상

(지디넷코리아=류은주 기자)애플이 '애플케어 플러스(애플케어)' 가입자가 기기를 고의 파손하면 보험 사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을 추가하자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애플은 보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플케어에 부가세를 붙여왔다. 하지만 이번 약관에서 소비자들의 부정 수급을 '보험 사기'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이중적 태도라는 비난이 나온다.  

한국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점. (사진=지디넷코리아)

2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부터 애플케어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조항을 추가했다.

애플케어는 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결합된 서비스다.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면 ▲최대 성능 80% 미만의 배터리 수리 및 교체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 ▲기술 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번에 추가된 보험 사기 관련 조항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와 관련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면 해당 청구가 거절될 수 있고, 애플이나 애플케어 담당 보험사인 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애플케어가 제공하는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 서비스에 따르면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뜨리는 등 의도치 않은 사고로 손상된 기기는 리퍼 제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당초 애플케어 수리 횟수는 연 최대 2회였는데 지난해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서비스 악용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지자 이같은 약관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소비자들이 낡은 기기를 바꾸기 위해 고의로 손상을 가하는 사례가 늘었기 떄문이다.

하지만 애플의 약관 변경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소비자들도 있다. 애플은 그동안 애플케어가 보험 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행법상 보험료에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애플은 애플케어가 '통합 서비스 상품'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며 부가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에 애플이 직접 보험 사기 문제를 약관에 언급하면서, 애플케어의 부가세 환급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류은주 기자(riswel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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